제목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에 해당하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매매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641심판(2016.07.21)「건축법」상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주거용 주택으로 시공하고 분양한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