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2015.03.06 개정)
2015.07.01부터 시행 [2015.03.06 기획재정부령 제470호 부칙 제1조]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2013.06.28 신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2013.06.28 신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13.06.28 신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2013.06.28 신설)
5.
부동산중개업(2013.06.28 신설)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2013.06.28 신설)
7.
가사서비스업(2013.06.28 신설)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2013.06.28 신설)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2013.06.28 신설)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2013.06.28 신설)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2013.06.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