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북인천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 관련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과 노원세무서장 및 북인천세무서장이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564심판(2019.01.08)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부0264심판(2019.04.03)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