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오피스텔 신축의 부가세 면제여부(기각)
요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후 일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세 과세함이 타당하며, 본인이 직접 신축한 오피스텔을 취득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3564심판(2019.01.08)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1301심판(2019.06.18)쟁점호실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