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가산세(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 경비율이 아닌 주거용 건물 건설업 경비율을 적용함에 따라 과소신고한 가산세)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고,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기준경비율을 단순경비율로 잘못 계산하여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641심판(2016.07.21)「건축법」상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는 주거용 주택으로 시공하고 분양한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3564심판(2019.01.08)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부0264심판(2019.04.03)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