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그동안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는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해석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이르러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는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때까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