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제공한 오피스텔의 관리용역이 면세용역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동주택(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원룸형 주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상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5서4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