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①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청구인은 쟁점건물 주택 12호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계약서 및 계좌 거래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0.12.31. 이전에 임대개시된 주택의 수가 5호 이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조특법 제97조 를 이 건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③ 이 건의 경우 세법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라거나 기존 관행과 다른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과세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191심판(2009.09.15)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8중3564심판(2019.01.08)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서5597심판(2016.03.16)사전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중4497심판(2019.04.10)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중4597심판(2019.02.14)쟁점부동산을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062심판(2019.06.07)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4295심판(2020.09.03)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