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주택은 총 4층의 건물로 비록 공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그 사용실질을 보면 1층도 모두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종전주택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멸실된 것이라 동 주택의 멸실로 인하여 별도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507심판(2018.05.31)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1798심판(2019.06.28)쟁점건물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