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1~2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이지만 실제 호실별로 독립하여 각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경우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서 규정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5186심판(2013.03.21)쟁점겸용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