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지하 0층∼지상 0층이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양측이 다툼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은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후 이에 따라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것이 법령상 타당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지하 0층∼지상 0층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일반건물과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동일하게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지상 0∼0층의 기준시가(000원, 00원/㎡)에 비해 지하 0층∼지상 0층의 기준시가(000원, 00원)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 따라 산정한 후, 이에 따라 각 자산별 실지양도가액을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5186심판(2013.03.21)쟁점겸용건물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798심판(2019.06.28)쟁점건물의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서3074심판(2013.04.24)세대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쟁점비과세주택 양도가액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중0380심판(2013.05.27)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한 경우 조특법 제97조 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