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대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쟁점비과세주택 양도가액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다세대주택 중 쟁점비과세주택은 일반건물 기준시가로, 나머지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이를 안분하였으나, 쟁점비과세주택이 양도당시 공동주택 가격이 없는 주택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위 산정방법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1항에 따라 쟁점비과세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 각 자산별로 안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2639심판(2008.10.10)경락받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을 취득 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서1293심판(2010.06.23)세무조사기간 연장통보 없이 추가조사를 실시한 경우 처분의 효력(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서3178심판(2010.11.29)쟁점경비를 필요경비(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8서2878심판(2008.10.14)양도자산의 OO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서0976심판(2012.04.26)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가를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0632심판(2010.03.31)세무조사의 사전통지서 교부와 결과통지없이 과세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 참조결정1988부1213
  • 따른결정조심 2019서4295심판(2020.09.03)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