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락받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을 취득 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세입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부동산취득을 위한 화해비용 등으로 보기 보다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를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0418심판(2007.04.09)양도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