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요지
부동산의 취득 이전부터 영업을 하던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시설 보상금 등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2685심판(2006.12.29)매매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08서2091심판(2008.12.29)법적 분쟁으로 양도대금 외에 위약금 형태로 지급받은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중2639심판(2008.10.10)경락받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을 취득 관련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2서1323심판(2012.10.19)상가 임차인에게 귀속된 시설비(권리금)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2257심판(2012.06.28)임차인의 이주를 위해 지출한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0890심판(2013.06.21)쟁점명도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673심판(2018.04.16)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