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차인의 쟁점부동산 명도와 관련한 별도의 특약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명도비용이 쟁점지분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도비용은 쟁점지분을 양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156심판(2017.05.11)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890심판(2013.06.21)쟁점명도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7중0418심판(2007.04.09)양도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