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명도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명도비는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열거된 양도비 또는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0418심판(2007.04.09)양도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서0015심판(2011.03.25)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취소)
  • 따른결정조심2014서0002심판(2014.11.10)상속재산가액에 ◇◇◇백만원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2876심판(2016.11.07)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673심판(2018.04.16)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