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이 지급한 쟁점명도비는 부동산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명도비가 사적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양도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양도계약에 기인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임대면적, 월임차료 등을 감안할 때, 당해 명도비가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명도비를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180심판(2010.12.28)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서0890심판(2013.06.21)쟁점명도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08중1591심판(2008.09.05)지상권자에 대한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중1156심판(2017.05.11)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188심판(2021.06.08)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쟁점비용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8026심판(2023.10.19)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출한 명도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부0346심판(2024.04.18)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