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상권자에 대한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요지
쟁점토지 상의 지상권자에 대한 명도비는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명도비를 차감한 가액이 양도가액이라는 주장과 명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4039심판(2012.11.07)영농손실에 대한 보상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876심판(2016.11.07)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