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1591심판(2008.09.05)지상권자에 대한 명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