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출한 명도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은 제3자 사이의 주식 양도를 중개하고 설득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거나 제3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합의금으로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876심판(2016.11.07)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884심판(2017.12.04)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444심판(2017.12.04)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