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토지상에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불법건축되어 있던 무허가건물을 매수, 철거하는 데 부득이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철거책임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가격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소정의 양도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중 특히 철거비용의 지출은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음부터 토지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토지와 함께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철거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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