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접대비 지출명세서(1999.05.07 삭제) ]
삭제(1999.05.07)
영 제8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1997.4.23, 1998.8.11>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12/직전과세기간의 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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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5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1997.4.23, 1998.8.11>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12/직전과세기간의 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