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전까지 임차인들로부터 건물 전부를 명도받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약정함에 따라 쟁점명도비용을 임차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위약금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청구인들이 지급한 쟁점명도비용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쟁점명도비용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156심판(2017.05.11)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135심판(2017.03.08)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명도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015심판(2011.03.25)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3서8026심판(2023.10.19)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출한 명도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