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취소)
요지
매매계약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3266심판(2004.04.29)필요경비 해당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08중3050심판(2008.12.29)아파트를 취득후 기존 거주자에게 이사비 조로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중3557심판(2012.10.04)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0890심판(2013.06.21)쟁점명도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3884심판(2017.12.04)양도자인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중1033심판(2018.05.16)쟁점부동산 양도시 지출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