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필요경비 해당 여부(경정)
요지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금액에 건물철거비용과 이주보상비 등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거나 또는 쟁점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9중1154심판(2000.07.25)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주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08서0172심판(2008.08.12)쟁점토지 점유자에게 지급한 이주비 및 지상물명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1서0015심판(2011.03.25)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서0123심판(2012.02.27)매매계약 내용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