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주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퇴거조건등으로 이주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용으로서 궁극적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서2636심판(1996.12.26)이주보상비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1988광0727
  • 따른결정국심2003서3266심판(2004.04.29)필요경비 해당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서0123심판(2012.02.27)매매계약 내용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546심판(2020.02.26)이주보상금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