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주보상비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2인 에게 점유토지인도에 대한 보상금과 철거비 및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한 00원을 쟁점2토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1999중1154심판(2000.07.25)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주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