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 [ 접대비 지출명세서 ]

영 제85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월수가 12월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며, 월수의 계산은 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12/직전과세기간의 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