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주보상금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 등
요지
개발사업자가 사업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퇴거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이주보상금은 사업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주보상비를 지출하지 않고서는 조합원분양은 물론, 일반분양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는바, 이주보상비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지출로서 조합원 및 일반분양을 포함한 전체 재개발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9중1154심판(2000.07.25)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주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9중3838심판(2020.05.07)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0371심판(2021.04.02)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492심판(2021.09.13)쟁점이자비용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377심판(2022.10.18)조합이 부담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 관련 이자(쟁점이자대납액)가 전체 재건축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부5068심판(2023.03.21)이주대출금이자는 조합원분양사업 및 일반분양사업의 공통사업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