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2018.12.24 조번·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8.12.24 개정)
1.
내국법인(2018.12.24 개정)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2018.12.24 개정)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2018.12.24 개정)
2010.01.01부터 시행 [2008.12.26 법률 제9267호 부칙 제1조]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8.12.24 개정)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18.12.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