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주대출금이자는 조합원분양사업 및 일반분양사업의 공통사업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조합원들의 대체주거에 필요한 차입금의 이자를 조합인 청구법인이 대납한 이주대출금 이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주대출금 이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3546심판(2020.02.26)이주보상금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2서2377심판(2022.10.18)조합이 부담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 관련 이자(쟁점이자대납액)가 전체 재건축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0부0371심판(2021.04.02)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