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이 부담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 관련 이자(쟁점이자대납액)가 전체 재건축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이자대납액은 조합원이 대체주거지를 찾는 등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을 통해 차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채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온전히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이주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쟁점이자대납액을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대납액을 공통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3546심판(2020.02.26)이주보상금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지1112심판(2021.06.08)이 건 학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0738심판(2021.12.29)쟁점이주비대출이자, 쟁점학교증축비, 쟁점조경공사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부0371심판(2021.04.02)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5068심판(2023.03.21)이주대출금이자는 조합원분양사업 및 일반분양사업의 공통사업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10080심판(2024.07.08)청구법인이 일반분양분 주택과 관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함에 따라 지급한 쟁점비용(위약벌 등)이 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