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주비에 대한 쟁점이자비용도 원칙적으로는 이 건 주택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필수 지출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수익사업인 일반분양분을 포함한 전체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공통경비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비용을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비율로 안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일반분양분 비율만큼만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청구법인은 아파트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비율을 안분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러한 안분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3546심판(2020.02.26)이주보상금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8492심판(2021.09.13)쟁점이자비용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377심판(2022.10.18)조합이 부담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 관련 이자(쟁점이자대납액)가 전체 재건축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부5068심판(2023.03.21)이주대출금이자는 조합원분양사업 및 일반분양사업의 공통사업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부2828심판(2024.07.23)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납부한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액(쟁점이자비용)을 비수익사업 관련 개별손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수익사업비율 해당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