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이자비용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아파트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의 비율을 안분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러한 안분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이자비용을 안분한 후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3546심판(2020.02.26)이주보상금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중3838심판(2020.05.07)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부0371심판(2021.04.02)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585심판(2024.05.21)결손이 발생하여 쟁점이자(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