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수익사업)을 함께 하여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이익은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배당)될 재원이어서 이후 조합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고, 일반분양 이후 발생한 소득금액 중 쟁점금액(손금불산입한 판매비와 관리비)을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배당으로 인식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3546심판(2020.02.26)이주보상금의 공통손금 해당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8304심판(2021.04.28)이주대출금이자를 조합원들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492심판(2021.09.13)쟁점이자비용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585심판(2024.05.21)결손이 발생하여 쟁점이자(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