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결손이 발생하여 쟁점이자(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바, 결과적으로 수익사업에서의 소득이 비수익사업으로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쟁점이자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8492심판(2021.09.13)쟁점이자비용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838심판(2020.05.07)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8304심판(2021.04.28)이주대출금이자를 조합원들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