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주대출금이자를 조합원들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사업의 정산관련 자료 등을 통해 조합이 해산된 시점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쟁점금액이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지출된 것인지 또는 조합원들이 납입한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838심판(2020.05.07)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585심판(2024.05.21)결손이 발생하여 쟁점이자(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