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납부한 이주비 대출이자 상당액(쟁점이자비용)을 비수익사업 관련 개별손금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이 중 수익사업비율 해당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의 거주를 위해 사용한 쟁점이자비용을 사업비로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부0371심판(2021.04.02)쟁점이자비용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