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학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이 건 학교시설신축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이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그 성격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학교시설의 원시취득자는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학교시설의 신축비용만 부담하였을 뿐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학교시설에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791심판(2022.09.29)①쟁점①비용(학교신축비용)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①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쟁점②비용(옵션공사비)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377심판(2022.10.18)조합이 부담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 관련 이자(쟁점이자대납액)가 전체 재건축사업의 공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