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용으로 피고에게 납부한 도로원인자 부담금, 하천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공동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용으로 과세청에 납부한 도로원인자 부담금, 하천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공동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