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
①
시장ㆍ군수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領置)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는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등록증의 회수절차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