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규정 가운데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가리키고 화해 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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