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두5521 (2002.07.26)
- 제목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요지
-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규정 가운데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가리키고 화해 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2] 재판상 화해로 정해진 취득가격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7. 선고 2000누13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2000. 5.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 1645.8㎡ 중 1645.8분의 30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는 규정 가운데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가리키고 화해 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예시규정에 불과하여 재판상 화해의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18조2001.09.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지방세법 제111조2002.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지방세법 제130조2002.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2002.07.01 시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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