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쟁점①비용(학교신축비용)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①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쟁점②비용(옵션공사비)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법인 및 처분청 모두 수정신고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내에 이루어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것으로 본안대상이라고 판단함. ②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여 쟁점①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그 성격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쟁점①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쟁점②비용은 시스템에어컨, 중문, 주방가구 등의 품목 설치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물과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로 보이며, 신축된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것으로 볼 때 그 설치비용은 이 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780심판(2020.07.21)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사회기반시설의 조성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775심판(2020.05.28)①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기부채납한 쟁점도서관공사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②아파트 발코니 확장 옵션 공사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1112심판(2021.06.08)이 건 학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1996심판(2022.06.02)① 쟁점오피스텔 신축 승인조건으로 쟁점학교시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쟁점학교시설 신축비용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쟁점오피스텔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1394심판(2021.10.27)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냉장고 설치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577심판(2018.11.07)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는 부동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349심판(2017.06.05)학교용지부담금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169심판(2023.01.10)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쟁점부담금이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시행자로서 부담한 금액만큼만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기부채납 비율만큼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437심판(2023.02.14)① 쟁점②·③금액에 대한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라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여야 하고, 설령 고지된 것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함.② 이 건 공동주택과 별개의 부동산인 이 건 학교용 건축물의 증축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음
  • 따른결정조심 2022지0113심판(2023.04.11)쟁점학교시설의 증축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154심판(2024.04.08)① 쟁점부동산 중 학교 및 주차장용지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이 건 도시개발사업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광장 및 방수설비 면적을 제외하여 재산정한 과세비율이 정당한지 여부③ 이 건 취득세 등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부과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