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냉장고 설치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냉장고는 주체구조부인 각 세대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 설치비용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791심판(2022.09.29)①쟁점①비용(학교신축비용)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①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쟁점②비용(옵션공사비)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371심판(2023.10.19)쟁점비용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