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쟁점부담금이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시행자로서 부담한 금액만큼만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기부채납 비율만큼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그 거부처분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므로 본안 심리하는 것이 타당함. ② 쟁점부담금은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출된 비용으로서 개발사업의 준공(취득의 시기) 이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직·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이 사업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③은 쟁점②의 ‘인용’으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고, 쟁점④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심리도 생략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780심판(2020.02.05)① 이 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비용은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고, 토목공사비용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토지사용승낙일 이후에 발생한 지목공사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지2791심판(2022.09.29)①쟁점①비용(학교신축비용)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①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쟁점②비용(옵션공사비)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3430심판(2021.12.13)토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부담한 쟁점비용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221심판(2020.03.03)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채납 한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