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제65조 [ 원인자부담금 ]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2017.04.11 개정)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2008.01.03 개정)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2008.01.03 신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2008.01.03 신설)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3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08.01.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