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1조 [ 협의회의 규약 ]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