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1조 [ 협의회의 규약 ]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협의회의 명칭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