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는 부동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인허가 조건으로 학교를 증축하면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직ㆍ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146심판(2014.08.29)쟁점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858심판(2017.11.16)①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는 쟁점건축비가 쟁점아파트의 과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12심판(2019.06.28)① 국가(경기도교육감)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이 건 학교를 증축한 경우 그 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한 한 후, 처분청에 귀속한 경우 그 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369심판(2020.11.19)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726심판(2022.05.09)① 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전용면적 60㎡ 이하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민센터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791심판(2022.09.29)①쟁점①비용(학교신축비용)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①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쟁점②비용(옵션공사비)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