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2005.12.30.~2010.5.28. 이 건 공동주택 취득과 관련한 쟁점부담금을 납부한 후, 2011.4.8.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 건 공동주택 취득 이전에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577심판(2018.11.07)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는 부동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369심판(2020.11.19)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13심판(2022.08.10)①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이 건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이 건 건물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이 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의 조성비인 쟁점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