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이 건 전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이 건 건물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이 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공공용지)의 조성비인 쟁점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①을 보면,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중 이 건 전기부담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21.3.15.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여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에 따라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5799, 2022.2.24., 같은 뜻임).쟁점②를 보면, 이 건 도시계획시설의 조성 행위는 해당 토지의 구성 부분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지목변경을 수반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별개의 간주취득에 해당하고, 그 조성비용인 쟁점비용은 해당 토지의 가치를 증가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조심 2019지1912, 2019.6.28., 같은 뜻임)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지5799심판(2022.02.2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1912심판(2019.06.28)① 국가(경기도교육감)에게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이 건 학교를 증축한 경우 그 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한 한 후, 처분청에 귀속한 경우 그 비용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369심판(2020.11.19)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1146심판(2014.08.29)쟁점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545심판(2017.11.16)청구법인이 공동주택건설 승인조건으로 학교시설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증축비용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